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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6가단52469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1. 27. 20:20경 수원 영통구 영통동 영일중학교 사거리에서 발생한 B 소나타 택시와 C...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제64조에 따라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생긴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공제사업자이다. D는 B 소나타 택시(이하 ‘원고 택시’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원고의 조합원이다. 2) 피고는 C 벤츠E350 승용차의 소유자이고(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의 아들인 E이 피고 차량 운전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D는 2016. 1. 27. 20:20경 수원 영통구 영통동 영일중학교 사거리에서 원고 택시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경희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마침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왼쪽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별지 도면 참조). 다.

피고 차량의 수리 1) E은 이 사건 사고 전에 피고 차량의 차량 바퀴 휠 4개를 검은색으로 도색하고, 차량의 범퍼 테두리에 크롬으로 몰딩을 한 후 몰딩에 랩핑 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의 뒤범퍼와 뒤휀더(좌)가 파손되고, 왼쪽 뒤 몰딩 부분도 손상되었다. 2) 피고 차량은 2016. 1. 28. 수요일 F서비스센터에 입고되어, 범퍼 교환, 운전석 뒤 휠 교환, 좌 뒤 휀다 판금 도장 작업을 받고, 2016. 2. 18. 목요일 출고되었다.

위 서비스센터는 파손된 휠을 정품 휠로 교환하였는데, 정품 휠은 알루미늄 은색이다.

3) E은 2016. 2. 22.부터 2016. 2. 24.까지 G에 40만 원을 지급하고 사고 전과 같이 피고 차량의 휠 도색 작업을 받았고, 2016. 2. 25.부터 2016. 2. 28.까지 30만 원을 지급하고 사이드몰딩 랩핑 작업을 받았다. 라. E의 차량 대차 1) 엠티렌터카와 주식회사 에스카(이하 ‘에스카’라 한다)의 차량 대여 요금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