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의 작성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D는 2009. 5. 28.경 피고에게, ① C이 피고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고, 차용일로부터 10개월 후에 이자 9억 원을 더하여 합계 29억 원을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 ② C이 위 대여금 20억 원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C이 신축 중인 상가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며, D 소유의 서울 양천구 E 대지와 그 지상의 F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 ③ 피고가 C의 서울 강서구 G 신축 공사에 20억 원을 투자하면 C이 2010. 3. 30.까지 위 투자금 20억 원에 9억 원 이상의 이익금을 더하여 상환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과 위 G 1층 M101, 102, 103호, C이 발행하고 대표이사가 배서한 당좌수표, C의 대표이사 및 주주, 모친, 외삼촌의 공증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각 작성해 주었다. 2) 같은 날 D, C의 감사 H, D의 모친인 I과 외삼촌인 원고는 보증인으로서 C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에 관하여 C과 동일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에 날인하였다.
3) 위 차용금증서 등에 따라 D는 피고에게 2009. 5. 28.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담보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09. 5. 29. C, D, H, I, 원고를 공동발행인,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 29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법무법인 정동 작성 2009년 제00417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해주었으며, 그 무렵 C 명의로 발행하여 D가 배서한 액면금 29억 원의 당좌수표를 교부해 주었다. 4) 피고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