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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13152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86,951원 및 이 중 24,993,500원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10,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1999. 12.경 원고와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카드대금 연체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2015. 6. 23. 기준 신용카드회원계약상 채무액은 채무원금 24,993,500원, 수수료 89,026원, 이자 및 지연배상금 204,425원 합계 25,286,951원인 사실, 약정 연체이자율은 29.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대금 25,286,951원 및 이 중 채무원금 24,993,500원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일인 연 29.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