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02:10경 피해자 C(65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신구포사거리 입구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구체적인 목적지를 묻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이에 위협을 느끼고 인근 건물 앞에 택시를 정차시키자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징역 2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수정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