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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5고정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01:10 경 광주 서구 금 화로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부설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 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 )를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고상황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① 피고인은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 내에서 잠이 든 상태에서 몸을 뒤척이다가 중립 (N) 위치에 있던 변속기 어가 손등, 무릎 등에 부딪혀 저속 주행 (D-) 위치로 놓이게 되어 피고인의 의지나 관여 없이 이 사건 승용차가 움직이게 된 것으로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26호에 정한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변속기 어를 중립 위치에서 저속 주행 위치로 조작하기 위해서는 변속기 어를 중립 위치에서 아래쪽의 주행 (D) 위치로 작동( ) 한 다음 재차 오른쪽 아래의 저속 주행 위치로 작동(↘) 해야 하므로, 운전자의 의식적 적극적인 변속기 어의 조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중 주차해 놓은 이 사건 승용차를 제 3자가 밀어 이 사건 승용차가 H 승합차와 부딪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변속기 어를 중립 위치에서 저속 주행 위치로 조작하여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접촉상태로 말미암아 이 사건 승용차가 실제로는 움직이지 못한 것으로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26호에 정한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26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