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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9151

광고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2014. 11.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종합 뉴스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 1. 피고가 원고의 방송광고 영업을 대행하여 원고는 피고가 계약한 광고주에 관한 광고를 방송하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받은 다음달 말일까지 원고에게 광고료를 지급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료 중 15%를 대행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방송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광고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신한은행’에 대한 광고방송을 하고, 아래와 같이 광고료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일자 광고주 광고료 2014. 4. 30.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50,000,000원 2014. 4. 30. 신한은행 44,000,000원 2014. 5. 31.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50,000,000원 2014. 5. 31. 신한은행 44,000,000원 2014. 6. 30.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50,000,000원 2014. 6. 30. 신한은행 44,000,000원 2014. 7. 31.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50,000,000원 2014. 8. 31.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50,000,000원 합계 382,000,000원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변제 광고료 합계 382,0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15%의 대행수수료를 공제한 32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변제를 독촉한 기일의 다음날인 2014. 11.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