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8. 08. 02:40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청주 시 흥덕구 운천동 소재 불상의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남주동 소재 한국 조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G 트라제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 억양이 흐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H 지구대로 임의 동행을 요구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 인은 위 H 지구대에서, 같은 날 03:15 경, 03:38 경, 03:48 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I로부터 요구 받았으나 측정 기를 입에 문 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I, K의 각 법정 진술
1. 측정거부 당시 피의자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여기에는 피고인이 혈액 채취를 원한다는 기재가 있으나, 위 증인들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이와 달리 피고인이 마지막 측정거부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 내에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바는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오기 임이 분명 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