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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5.29 2019고단6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3년 정도 동거한 관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9. 17.경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112 신고한 사실로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 오전경 경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틀 동안 술만 마시면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며 괴롭히다가, 피해자가 “진짜 이러면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을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고 안방 침대에 눕혀 올라타 피해자의 목 부분 등을 짓누르며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 죽여 버린다.” “집도 폭파시켜 버린다.”고 말하며 왼손에는 라이터를, 오른손에는 가위를 들고 주방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호스를 자르겠다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애원함에도 불구하고 들고 있던 가위로 가스 호스를 자른 후 가스 밸브를 열고 라이터 불을 켜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5. 0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깨운 후 “니 년 때문에 안된다. 씨발년. 죽여 버린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의 멱살을 잡고 여기 저기 끌고 다니면서 손을 들어올려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집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붙잡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니 죽고 나 죽자. 한 명이 죽어야 끝난다.”고 하면서 마치 칼을 집어들 것처럼 주방 싱크대 문을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