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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7.02 2018가단105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전북 부안군 C 전 7002㎡ 중 1 별지 감정도 표시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D은 전북 부안군 C 전 7002㎡(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06. 8. 1. 접수 제13334호로 2006. 7. 20.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피고 앞으로 마쳐주었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였는데, 현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 현황은 별지 감정도 표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안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D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서도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피고도 이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위 매매를 원인으로 마쳐진 이 사건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