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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7 2014가합5623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652,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8.부터 2017. 2.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C은 피고의 고모부이고, 피고는 C의 처조카로서 2007. 3. 1.경부터 2013. 6. 10.경까지 원고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의 은행계좌(이하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단순히 ‘원고 은행계좌’라 한다)를 사용하고 있다.

1)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 이하 ‘기업은행 D 원고 계좌’라 한다

) 2)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기업은행 E 원고 계좌‘라 한다). 3)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 이하 ‘기업은행 F 원고 계좌’라 한다

). 4)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 구 계좌번호 H, 이하 특정을 위해 구 계좌번호로 ‘우리은행 H 원고 계좌’라 한다). 원고와 피고 모두 위 계좌에서 출금된 돈을 우리은행 I 원고 계좌에서 출금된 돈과 혼용하여 주장하고 있으나(예를 들어, 원고가 제출한 2016. 8.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4쪽 표 순번 1, 원고가 제출한 2016. 9. 20.자 준비서면 표 순번 11, 18, 22, 25, 26, 30등 및 피고가 제출한 2016. 11. 24.자 준비서면 제58쪽 내지 제62쪽), 제출된 증거에 따라 그 내역을 정리하였다.

5)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 이하 ‘우리은행 I 원고 계좌’라 한다

). 6)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 이하 ‘신한은행 원고 계좌’)라 한다.

7) 외환은행(계좌번호 K, 이하 ‘외환은행 원고 계좌’라 한다

). 8)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L, 이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원고 계좌’라 한다). 9)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M, 이하 ‘하나은행 M 원고 계좌’라 한다

). 10)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N, 갑 32호증의 2, 3에는 계좌의 고객명이 비실명처리되어 있으나, 위 증거의 사업자번호란에는 “O”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의 사업자번호인 P(갑 1호증 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