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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2 2019가단5040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