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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39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8세) 는 2015. 8. 경부터 교제해 오던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1. 08:00 경 서울 강서 구청 인근 고시원 계단에서, 피해자 C에게 집에 들어간다고 말한 후 귀가하지 않고 돌아다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3~4 회 때리고, 피고인에게 맞아 계단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이마 부분의 열린 상처, 근육 파열, 피부 결손, 우측 안면 삼차 신경의 손상 및 치아 6개에 금이 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26. 오전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거짓말을 하고 외출하려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 그만 헤어지자’ 는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 책상 유리 등을 집어 던졌다.

이를 본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침대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복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이마가 찢어져 8 바늘을 꿰매고, 치아 2개가 깨지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 책상 유리 등 시가 2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11. 08:00 경 위 C의 집에 옷을 가지러 갔다가 나가지 않고 버티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C의 옆집인 피해자 E의 집 출입문을 오른쪽 주먹으로 깨뜨려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기록부, 각 진단서

1. 상해 부위 및 방안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