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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803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업관계로서, 2015. 6.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아 고철을 매입하여 이를 처분한 뒤 수익금을 나누어 갖는 방식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고철 매입대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09:00 경 서울 강남구 C 앞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고철을 매입하러 의정부로 갈 테니 너는 시흥으로 가서 고물상 부지를 알아봐 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고철 매입대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제 3회, 제 4회)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고액임에도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