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2838 | 소득 | 2013-10-15
[사건번호]조심2013서2838 (2013.10.15)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대학교에서 각 회당 2~3일이 소요되는 강의를 2010년에 10회, 2011년에 5회 실시한 사실이 있는 점, **대학교로부터 2010년 및 2011년에 강의료로 지급받은 52백만원 및 77백만원은 2010년 및 2011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의 58.9%, 57.4%에 달하는 점, 청구인이 신고한 2010년과 2011년 귀속 기타소득이 근로소득의 각각 4배, 6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교육컨설팅, 교육콘텐츠 개발, 인사컨설팅, 헤드헌팅업을 영위하는 ㈜**스트의 대표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쟁점강의료를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조심2009서325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교육컨설팅, 교육콘텐츠 개발, 인사컨설팅, 헤드헌팅업 등을 영위하는 ㈜OOO의 대표로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OOO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이하 “쟁점강사료”라 한다)을 지급받은 후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기타소득 신고를 부인하고 2013.4.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10년과 2011년에 OOO대학교로부터 받은 강사료는 OOO대학교 미래인재개발원이 주관하고 OOO(주)에서 프로그램을 대행한 교육에 참여하고 받은 강사료와 OOO대학교의 다른 부서(단과대학 행정실 : 산업공학과 등)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요청에 의해 참여하였고 특강이나 상담을 하고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다.
OOO대학교는 프로그램기획과 운영을 위탁사에 위탁하고 위탁사에는 기획료와 진행비용만 지급하고 참여 강사들에게는 OOO대학교가 직접 강사료를 지급하였으며, 위탁사의 섭외요청으로 청구인이 참여한 경우 및 OOO대학교 내 타 행정부서(산업공학과 행정실 등)의 요청에 따라 참여한 경우에도 OOO대학교 명의로 강사료를 지급받았으나, 처분청은 이러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사업의 계속성·반복성을 판단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대학교의 일부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맡은 것이 아니라 위탁사인 OOO(주)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거나, OOO대학교의 직접적인 요청으로 자신이 담당한 학생들에게 기업 재직시 인사팀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특강 또는 상담을 하였고, OOO대학교에서 위탁받은 OOO(주)의 요구에 따라 참여한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참여횟수가 많았으며, 5~6명의 강사들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OOO대학교에서 섭외가 오면 일정을 고려하여 일부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실제 실시 시기나 대상자, 특강내용 등이 모두 달랐으므로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독립적인 사업이 될 수 없고, OOO대학교에서 어떤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사업을 위탁하는지 알 수 없었고, 참여하는 경우에도 회사 일정에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참여하였다.
강의요청은 통상 전화상으로 OOO대학교 담당자 또는 위탁사에서 청구인에게 하였고, 강의에 참여할 때마다 별도의 서면계약은 없었으며, 전화로 참여 요청을 한 후 OOO대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취소가 되거나,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요청한 강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도 많아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한번도 없고, OOO대학교의 일부 특강참여는 학교측의 필요에 따라 일시적, 우발적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었다.
청구인이 2010년과 2011년에 OOO대학교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2010년 1학기 초 OOO대학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강사로 섭외되어 시작하였으며, 그 후 OOO대학교와 OOO(주)의 요청으로 수 차례 참여하게 되었으며, 2010년 이전 및 2012년 이후에는 특강을 한 적이 없으며, 이런 프로그램은 학교가 필요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OOO대학교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참여한 것이 명백하고 독립된 사업이 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독립적 사업활동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세법상 계속적·반복적이라는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사업성이나, 기간, 횟수의 정함이 없이 계속적·반복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으로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 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2006.12.21. ㈜OOO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를 역임하고 있으며, OOO대학교 외 여러 대학교 및 단체에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 용역을 제공하고 2007년 OOO원(16회), 2008년 OOO원(32회), 2009년 OOO원(35회), 2010년 OOO원(20회), 2011년 OOO원(32회), 2012년 OOO원(21회)을 지급받는 등 청구인의 강의용역은 법인설립 이전부터 2012년까지 수년간에 걸쳐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강사료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의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O대학교로부터 받은 강의료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결의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그룹 계열사(OOO) 인사팀에서 18년간 근무하였고, 2006.12.21.부터 교육컨설팅, 교육콘텐츠 개발, 인사컨설팅, 헤드헌팅업을 영위하는 ㈜OOO의 대표로 근무중이다.
(나) 청구인의 2008년~2011년 기간 동안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청구인의 기타소득 신고내역
(OO : OO)
(다) 청구인의 2010년 및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기타소득자료 상세내역, OOO대학교 강의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2010년 및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OO:OO)
<표3> 2011년 기타소득 자료 내용
(OO:OO)
<표4> 2010년 기타소득 자료 내용
(OO:OO)
<표5> OOO대학교 강의 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OOO대학교 미래인재개발원장이 확인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강사의 섭외 : 2010년, 2011년 OOO대학교 학생들의 취업캠프를 진행하면서 취업캠프 전문기관에 위탁 계약을 하고, 위탁사에서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대학에서 강사를 섭외하였다. 문OOO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강사 중에 한명이었다.
(나) 강의 내용 : 청구인은 프로그램 중 취업관련 특강과 면접관련 코칭을 하였다.
(다)계약 여부 : OOO대학교는 취업캠프를 진행하면서 청구인과별도의 서면 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
(라) 강사료 지급 : 강사료는 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3)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5호 및 제20호에 의하면 ‘사업소득’이라 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의하면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 2009서3259, 2009.10.28.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OOO대학교에서 각 회당 2~3일이 소요되는 강의를 2010년에10회, 2011년에 5회 실시한 사실이 있는 점, OOO대학교로부터 2010년 및 2011년에 강의료로 각각 OOO원, OOO원을 지급받아, OOO대학교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강사료가 2010년, 2011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의 58.9%, 57.4%에 달하는 점, 청구인이 신고한 2010년, 2011년 기타소득이 근로소득보다 각각 4배, 6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교육컨설팅, 교육콘텐츠 개발, 인사컨설팅, 헤드헌팅업을 영위하는 ㈜OOO의 대표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쟁점강의료는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0년 및 2011년 OOO대학교 강의용역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