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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8 2018고단5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19:16 경 광명 시 B 소재 C 공인 중개사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그 곳에 함께 있던 학생인 F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니 미 씨 발 놈 아, 니 미 좆 꼴리는 대로 해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E의 낭 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장면 CCTV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