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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7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16. 5. 27.부터 2016. 6. 1.까지 양극성 정동장애로 서울 도봉구 소재 I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H 측은 피고인이 다시 가게에 찾아오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각 업무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H에게는 심한 욕설도 퍼부어 피해자 H가 겪은 정신적 고통도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