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3.24 2016가합3242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주문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 7일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20일의 기간 동안 그 업무시간 09:0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D 등과 함께 발기인으로서 2001. 4. 24. 열교환기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였고,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상 피고 설립 당시에는 피고와 같은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였다. D은 피고의 설립 이래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D이 발행주식의 75%를, 원고의 처 E가 발행주식의 15%를, 원고의 처제 F가 발행주식의 10%를 각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4. 6. 26. E와 F로부터 피고의 주식을 모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4. 15. 피고에게 위와 같은 주식양도계약을 원인으로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요구하였다. 나. 원고의 회계장부 등의 열람ㆍ등사 청구 원고는 2016. 5. 20.과 2016. 7. 13.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주주총회 소집 및 재무상태표의 승인 없이 대표이사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회사가 운영되었는바, 대표이사의 배임 및 횡령 여부, 회사 자금지출의 적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의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의 열람등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소장으로 종전의 청구와 동일한 이유로 별지 기재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열람등사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과 함께 피고를 설립하면서 2,500만 원을 투자하고 실질적으로 피고 주식의 25%를 보유하여 왔는데, D은 피고 설립 이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