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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85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4년경부터 2000. 8. 22.경까지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00. 6. 14.경 원고에게 자신이 맡고 있는 공사현장에 급히 돈이 필요하니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1달 후에 결제하겠다고 말하여 1,500만 원권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D, 발행인 C주식회사, 지급기일 2000. 7. 14.)를 할인받으면서 원고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받아 갔다.

다. 피고는 2000. 6. 23.경 원고에게 1,100만 원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1달 후에 결제하겠다고 말하여 1,100만 원권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E, 발행인 C주식회사, 지급기일 2000. 7. 23.)를 할인받으면서 원고로부터 990만 원을 받아 갔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1. 11. 29.경 2,600만 원을 2003.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2006. 11. 17.경 2,600만 원을 2007. 3.말경까지 변제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피고는 위 1의

나. 다.

항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2007. 9. 11.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7. 9. 11. 선고 2007고단114 판결, 이하 이 사건 형사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07. 9.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0. 6.경 2회에 걸쳐 합계 2,450만 원을 빌려가고, 이후 원리금 등 합계액 2,6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갚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바, 피고가 위와 같이 돈을 빌린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