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4.20 2017노441
상해치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우발적 범행, 자 백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피고인의 가족관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가하여 진 폭력의 정도를 포함한 범행 수법의 잔인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피해 발생,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이 차이, 범행 후 도주,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및 엄벌 탄원,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위와 같은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