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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15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 경사 E는 2014. 4. 12. 00:40경 서울 구로구 F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안에서 잠이 들었던 성명불상의 여성 승객을 깨워 귀가를 하도록 한 후, 순찰차를 타고 그 여성 승객을 보호하면서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고는 위 경찰관들이 여성승객을 보호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는 위 경찰관들에게 “씹새끼들, 어떻게 일을 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이 새끼들, 일을 이 따위로 하고 있어, 병신들, 개새끼들, 일을 똑바로 해야 할 것 아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경찰관들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들에게 귀가를 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 B는 “지랄하고 있네”라며 욕설을 한 다음 손으로 경위 D을 밀치며 멱살을 잡고, 경사 E에게 삿대질을 하며 “개 씨발새끼야, 니들이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목을 밀치고, 피고인 A는 위 D이 피고인 B를 제지하려 하자, 오른손을 들어 D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다가가 D의 손을 잡아당기고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 D, E의 주취자 보호를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현장 촬영 영상 확인, 목격자 촬영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