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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5가단113918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회원을 모집하여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장례혼례 등 행사를 위한 서비스와 이에 부수한 재화의 공급사업을 하는 상조회사이다.

피고는 2012. 7. 17. 원고와 상조전문설계사 위탁계약(이하 ‘설계사 위탁계약’이라 한다) 및 지정점 업무약정 등을 체결하고, 2012. 7.경부터 2015. 5. 25.경까지 원고 회사의 구미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설계사 위탁계약과 지점장 업무약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설계사 위탁계약 제2조(용어의 정의)

8. 동종업체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업체(동 업체의 영업, 회원모집 등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는 업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설계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회사의 회원을 동종업체로 이적시키거나 또는 이적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경우

9. 위탁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동종업체”로 전직한 경우 제20조(위약금) 제6조 제4호, 제6호, 제7조, 제8조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호, 제5호 내지 제7호, 제9호를 위반한 경우 설계사는 위반행위 직전 6개월(제19조 제1항 제9호 위반의 경우는 위탁계약 종료 전 6개월) 동안의 수당 합산액과 금 1,000만 원 중 다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지점장 업무약정 제1조(위임업무) 지점장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점(지점장이 관리, 운영하는 지점을 말하며, 이하 같다) 소속 설계사(상조전문설계사 업무 위탁계약서상의 설계사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영업관리 및 설계사 교육

2. 대금 수납업무 및 지점 행정업무 관리

3. 회사가 요청한 회원의 행사에 대한 지원업무

4. 지점 방문회원에 대한 상담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