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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11 2018가합102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 별지 목록 순번1 기재 부동산, 2) 별지 목록 순번2 기재 부동산의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부동산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8. 7.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3기의 차임[합계 54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 × 3개월(2018. 9. 1. ~ 2018. 11. 30.)]을 연체하고 전기요금(925,371원)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8. 12. 4.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과 미지급 전기요금의 합계액 6,325,371원과 2018. 1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