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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18 2016고정3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04: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이자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D(여, 31)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려고 하자 “택시를 불러 놓았으니 그냥 택시를 타고 가라”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차 열쇠를 내 놓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차 열쇠를 찾다가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고인의 지갑과 휴대폰 등을 꺼내 땅바닥에 집어 던졌다는 이유로,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리고, 우측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오른쪽으로 제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서(범죄 현장 cctv 녹화 영상 분석 및 폭행 장면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음주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말리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를 말리는 것을 넘어서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그 가벌성이 인정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