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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구합68733

각하 재결 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사망한 B의 자녀인데, 망 B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인 C(이하 ‘이 사건 결혼정보업체’라 한다)의 소개로 베트남 국적의 D과 혼인하였다.

나. 원고는 망 B이 맞선 당시 이 사건 결혼정보업체로부터 결혼중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며, 오산시장에게 2018. 11. 29. 결혼중개 상대방의 신상정보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하고,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이 사건 업체를 고발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다.

다. 오산시장은 원고에게, 2018. 12. 12.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및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비공개 결정통보를 하고, 2018. 12. 13. 신상정보가 제공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민원 회신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 15.경 오산시장를 상대로 “오산시장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C회사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이행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에는 결혼중개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군수 등은 위반행위를 한 결혼중개업자에게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개인이 시장군수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청구인에게 이러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정처분 요구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어 청구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심판법 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