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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1187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7. 21:00경부터 21:50경까지 울산 남구 B아파트 상가 1층 ‘C’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위 분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이 상가 화장실 문을 잠가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허리도 꼬부라진 년이, 허리가 구부러진 걸로는 안 되고 허리가 폭삭 내려앉아서 앉은뱅이가 돼야 된다, 씨발년아!"라며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모욕의 정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