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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4 2019고정80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1. 09:38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D호에서 동거하고 있던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스를 틀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가스를 틀어버리겠다”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