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1166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140,265원과 그 중 33,902,366원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의...

이유

1.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는 2011. 4. 27. B에게 6800만원을 이자율 연 16%, 변제기 2015. 5. 20., 연체이율 연 2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는 2015. 4. 29.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5. 11.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7. 3. 21. 현재 채무원금은 33,902,366원, 이자 등은 28,237,89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2,140,265원과 그 중 33,902,366원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자신이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고 다른 서류들도 도용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대출 전날인 2011. 4. 26.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등이 제출되어 있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