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22. 04:26경 제천시 C에 있는 D세탁소 앞 도로에서, 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8. 22. 04: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불만을 품고 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I이 들고 있던 음주측정기(E99026)를 바닥에 집어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음주측정기를 수리비 8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측정기 파손 당시 상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
1. 각 현장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나아가 공용물건인 음주측정기를 손괴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공용물건인 음주측정기에 대해 배상을 완료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