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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07.12 2016가단3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1. 11.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D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