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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11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연합회 E철거대책위원회의 상가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D연합회 E철거대책위원회의 회원이며, 피고인 C는 D연합회 E철거대책위원회의 주거대책위원장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2. 8. 31.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남양주시 F에 있는 시공사 G에서 발주한 하도급 업체인 피해자 H의 E 재건축 공사 현장인 I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공사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자재 운반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천공기 조립 공사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력으로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9. 21. 15:00경 남양주시 J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E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이주비 문제로 조합장을 만나야겠다면서 그곳에서 경리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K과 피해자 L를 밖으로 못나가게 한 채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하면서 같은 날18:40경까지 약 3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K, L,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다이어리 사본, 민원사항리스트(D단체), 민원일지

1. 발생보고(일반),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건관련사진, E 재건축 조합사무실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