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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6 2015고단1706 (1)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징역 1년 및 징역 1년) 을 선고 받고 2011. 5. 30. 가석방되어 2011. 7. 2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4. 6.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C은 사내 이사이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로부터 경북 예천군 E 외 1 필지 상의 F 증축공사를 도급 받기 위해 위 회사와 접촉 중이었으나 건설 면허가 없어 공사 가능 금액이 건 당 5천만 원으로 제한되자, 피고 인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공사금액 제한 부분을 지워 공사계약을 하자고 제안하고, C은 이에 동의하였다.

1. 공문서 변조 C은 2014. 5. 26.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건축 공사를 도급 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의 종목 란 중 ‘ 토목건축 공사업( 건 당 5천만원 미만 공사)’, ‘ 주택 공사업( 건 당 5천만원 미만 공사)’, ‘ 조경 공사업( 건 당 5천만원 미만 공사)’ 중 위 각 ‘( 건 당 5천만원 미만 공사)’ 부분을 칼로 오려 낸 다음 이를 다시 백지에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공문서 인 반포 세무서 장 명의로 된 주식회사 B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과 C은 제 1 항과 같이 변조된 사업자등록증 1 장을 행사하기로 공모하고, C은 2014. 5. 27. 서울 강남구 H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F 증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 차장인 I에게 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제 1 항과 같이 변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