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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5 2016가단27650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76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C 운영자)는 피고(D 운영자)에게 2014. 4.경부터 2015. 2.경까지 대금 244,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상당의 기계장비(노광기, 경화기 등)를 공급하고, 2014. 3.경부터 2016. 8.경까지 대금 57,645,500원 상당의 소모품(램프 등)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그 이후 원고에게 기계장비 및 소모품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2016. 10. 12. 기준으로 기계장비 대금 154,000,000원 및 소모품 대금 14,762,000원 합계 168,762,000원이 미수금으로 남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7. 1.경 원고에게 추가로 15,00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여 미수금 잔액은 153,762,000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1 ~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153,762,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와의 2016. 10. 12.자 합의를 통해 피고 소유 장비를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물품대금채무를 대물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6. 10. 12.경 피고 소유 장비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약정 내용을 보면, 피고가 채무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 소유 장비의 처분을 위임한다는 취지일 뿐, 그러한 합의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대물변제로 소멸한다는 취지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대물변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2. 6.경 원고에게 처분을 위임한 장비 중 일부를 회수하면서 2016. 10. 12.자 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