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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22 2014고단5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03] 피고인은 2014. 3. 24. 23: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못 생긴 년이 술을 따른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옆에 있던 다른 손님들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씹할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고추장 그릇을 손님들을 향하여 집어던지는 등 약 2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57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0. 00:2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나한테 기분 나쁜 일 있어 야, 너희들! 조심해!”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감자탕이 뜨겁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장사를 왜 이딴 식으로 해 씨발, 좆같네."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I에게 "좆 같은 새끼, 짭새가 나한테 까불어 한번 뒤져 볼래,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