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6고정5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8. 경부터 2015. 9. 9. 21:0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D ’에서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 사이트 ‘E ’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손님들이 연락을 하면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F 등을 손님과 한방으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영업 이익금 특정)
1. 현장사진,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