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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35246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1.부터 2017. 11.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C수퍼마켓’을 운영하려던 상인이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는 2015. 3. 23. 주식회사 협성건설과 사이에 위 회사가 신축하여 분양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분양받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본 계약은 부산 강서구 D상가 301동 106호~114호 9개실을 슈퍼로 사용하기 위한 계약으로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후 또는 계약기간 중 임대차목적물을 매각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우선매수,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매수가 불가할 경우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매수인)에게 승계하기로 한다.

4. 부산 강서구 D상가 301동 106호~114호 9개실 전체 보증금은 350,000,000원으로 하고, 월세는 11,000,000원으로 한다.

(개별 호실별 보증금과 월세는 안분하여 106호는 보증금 3,000만 원 및 월세 140만 원으로 하고, 107호부터 114호 8개 호실은 보증금 4,000만 원 및 월세 120만 원으로 결정하여 호실별로 각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

5. 위 3조 9개실 전체보증금 350,000,000원의 10%인 35,000,000원을 계약금으로 하되 계약당일인 2015. 9. 25. 10,000,000원을 지급영수하고 동년 10. 8.까지 계약금의 나머지 25,000,000원을 송금하기로 한다.

송금완료 시 전체 9개 호실의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개별 호실별 계약금도 수령 영수하는 것으로 한다.

8. 본 계약은 E의 C슈퍼 가맹점계약을 위한 계약으로 2015. 10.말까지 임차인과 C슈퍼 간에 가맹점계약이 불가할 경우 본 계약은 조건 없이 해제한다.

원고는 2015. 9.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350,000,000원,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