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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1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10. 6. 같은 내용의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던 도중에 2회에 걸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