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517404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572,678,115원과 그중 572,648,23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는 2018. 8. 26. 원고에게 반도체 공정용 배관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기업 운전자금 300,000,000원에 관하여 기술평가( 보증 )를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각 보증 약정’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보증 약정에 따라 대출은행으로부터 2018. 9. 28. 300,000,000원의 기업 운전 일반자금 대출( 이하 ‘ 제 1차 대출’ 이라고 한다) 을, 2019. 7. 9. 300,000,000원의 기업 운전 일반자금 대출( 이하 ‘ 제 2차 대출’ 이라고 한다) 을 받았다.

순번 대출과목 신용보증 약 정일 신용보증기간 ( 기한 연장) 신용보증 원금 대출은행 1 기업 운전 일반자금 2018. 9. 10. 2020. 9. 10. (2019. 9. 10. 을 연장) 285,000,000 C 동 탄 사랑 지점 2 기업 운전 일반자금 2019. 7. 3. 2020. 5. 29. 285,000,000 C 동 탄 사랑 지점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2018. 9. 10. 위 보증 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면제 받는 대신,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명경영 이행 약정( 이하 ‘ 이 사건 책임경영 약정’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o 약정 인은 보증 의뢰인이 기술보증기금( 원고, 이하 ‘ 기보 ’라고 한다 )로부터 제 1 조 표시 보증을 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으로 입보하지 않으나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을 만들기 위하여 제 2 조 표시 경영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 1 조 표시 보증 약정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 의뢰인과 연대하여 보증 채무를 부담할 수 있음을 승인하고, 이 약정서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o 제 1 조( 목적) 이 약정은 아래 보증 약정과 관련하여 보증 의뢰인이 건전하고 투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