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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665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7.경 김해시 I에 있는 'D 통신‘에서, 이전에 BJ(영문 : ‘BJ', 한국명 : BK)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BJ 명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 이름 란에 ‘BJ’, 주민등록번호 란에 ‘BL’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BJ’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SK텔레콤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4. 19. 같은 방법으로 BJ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KT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 BJ 명의의 사문서 2부를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4. 17.과 같은 달 1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가 마치 명의자에 의해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SK텔레콤과 KT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휴대전화 1대씩 총 2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휴대전화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 총 2,247,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미납요금내역 등

1. 수사보고(피해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