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937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 사실 E는 2014. 7. 9. 08:57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도로 폭 13m)를 따라 H 엔에프 쏘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의정부역 방면에서 의정부경찰서 로터리 방면으로 운행하는 중 전방 사거리 교차로의 신호등이 차량 직진 신호를 지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약 60~70km 의 속도로 위 G약국 앞 횡단보도에 진입한 순간 보행자 정지신호에서 I 방면에서 J 방면으로 무단횡단 중인 원고 A를 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을 멈추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앞범퍼로 위 원고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 직전 E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직전에 1차로를 달리는 선행 차량이 감속하는 것을 보았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는 골반의 골절,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인 직선의 평지 구간이고, 사고 당시 위 도로는 건조한 상태였고, 날씨는 맑았으며 이 사건 차량에는 아무런 기계적 이상이 없었다.

피고는 성북운수 주식회사와 이 사건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원고

A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이고, 국내 체류 기간은 2017. 10. 21.까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4호증의 12, 을 1호증의 12, 8호증, 10호증의 113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 및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