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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3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의 상선인 D의 신원을 밝히는 등 일부 수사협조를 한 점, 필로폰 투약자에 대한 수사협조를 하였다는 보고서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8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에 그치지 않고 매매를 알선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