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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0. 22. 선고 68다8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6(3)민,095]

판시사항

비자경 농지로서 정부에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기 전에 도시계획법 제2조 의 시설대상이 된 경우 위 농지매수의 효력

판결요지

정부의 농지매수는 그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9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다라 하였음은 동법 제1조 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정부의 농지의 당연 매수 취득은 나중에 그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고, 따라서 정부가 농지를 매수한 후 그 분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그 농지가 도시계획법 제2조 의 시설대상이 된 때에는 동 법 제49조 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농지는 농가에게 분배할 수 없게되어 정부의 위 농지매수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