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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5고정294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지층에서 ‘D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9. 23:00 경 위 D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E 등 2명에게 캔 맥주 8개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등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노래방 도우미인 F, G로 하여금 시간당 각 25,000원을 받고 위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