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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0.19 2012고합300

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86. 4. 8.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강도상해죄, 강도강간죄, 강간치상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986. 11. 25.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1998. 3. 13. 특별감형을 받고 2005. 2. 28. 가석방된 전력이 있다.

1. 강도강간,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2. 7. 6. 13:00경 울산 동구 C 해수욕장에서, 그곳을 산책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을 발견하고, 술을 같이 마시자고 말을 건넸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 뒤를 따라가던 중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근처 수풀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찢어 피해자의 입에 물리고 팔목을 묶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에 물린 옷을 뱉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수 회 쑤시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한 다음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 간음함으로써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찾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