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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9 2017고단6418

특수폭행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1. 12:00 경부터 같은 날 12:3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D에 있는 가게에서 피해자 B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나무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가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로부터 폭행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바닥에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서 담벼락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 전력 여러 번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범죄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폭행에 대응하다 상해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