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30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성카드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에서 (주)거림화학에 리스한 삼성카드 소유의 B 뉴에쿠스 승용차와 터보정밀(주)에 리스한 삼성카드 소유의 C 뉴에쿠스JS380 승용차를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한 뒤 이를 타인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8.경 삼성카드 명의의 B 뉴에쿠스 승용차 및 C 뉴에쿠스JS380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1부를 위조하고 이를 강동구청 자동차관리계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소유자로 기재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실제 위 승용차의 소유권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소유권자인 것처럼 등록한 후, 2012. 8. 7. 이를 믿은 피해자 주식회사 휴먼카로부터 29,800,000원을 교부받고 B 뉴에쿠스 승용차를 매도하고, 2012. 8. 18. 이를 믿은 피해자 D으로부터 38,340,000원을 교부받고 C 뉴에쿠스JS380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