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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09 2018가합75828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7.에 한 액면 5,000원의 보통주식 126,000주의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17. 2. 1. 오물 처리업, 청소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C는 피고의 설립과 함께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 취임하였다가 2018. 8. 8.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 주식 6,000주를 보유한 주주로서 2017. 7. 19.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2018. 8. 8. C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나. 2018. 2. 7. 전후의 주주현황 피고의 2018. 2. 7. 이전 발행주식 총수는 90,000주였는데, 2018. 2. 7. 액면 5,000원의 보통주식 신주 126,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여 C와 그 측근 주주들이 이를 인수함으로써 총 216,000주가 되었다

이하 '2018. 2. 7.자 신주발행'이라 한다

). 위 신주발행 전후의 주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성명 2018. 2. 7. 이전 보유주식수(지분율) 배정주식수 2018. 2. 7. 이후 보유주식수(지분율) 1 C 6,000주(6.66%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6,000주 32,000주(14.81%) 2 D 6,000주(6.66%) 6,000주(2.77%) 3 원 고 6,000주(6.66%) 6,000주(2.77%) 4 E 6,000주(6.66%) 58,000주 64,000주(29.62%) 5 F 6,000주(6.66%) 10,000주 16,000주(7.4%) 6 G 6,000주(6.66%) 6,000주(2.77%) 7 H 6,000주(6.66%) 20,000주 26,000주(12.03%) 8 I 6,000주(6.66%) 6,000주 12,000주(5.55%) 9 J 6,000주(6.66%) 6,000주(2.77%) 10 K 6,000주(6.66%) 6,000주 12,000주(5.55%) 11 L 6,000주(6.66%) 6,000주(2.77%) 12 M 6,000주(6.66%) 6,000주(2.77%) 13 N 6,000주(6.66%) 6,000주(2.77%) 14 O 6,000주(6.66%) 6,000주(2.77%) 15 P 6,000주(6.66%) 6,000주(2.77% 합 계 90,000주 126,000주 216,000주

다. 2018. 9. 4.자 및 2018. 9. 29. 임시주주총회 1 피고의 2018. 9. 4.자 임시주주총회 결과 공고에는, 같은 날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 216,000주 중 C의 주식을 포함한 180,000주의 찬성으로 별지 임시주주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