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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14 2016고단9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00:30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사무실 앞 마당에서 동생인 피해자 D(43 세) 이 술에 취해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깨지자, 깨진 플라스틱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찍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PVC 파이프와 각목( 길이 약 70cm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 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큰 위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 간의 불화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