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17: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물걸레를 빨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화장실 문을 잠근 다음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내가 얼마나 좋아하면 그러겠냐. 한번만 하자.”라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고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