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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2.05 2013고단7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 22:40경 삼척시 C에 있는 D 마당에서 직장동료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투게 되어 소란을 피우던 중 인근 숙소에 있던 피해자 F(51세)과 피해자 G(65세)이 소리를 듣고 이를 말리러 오자 다시 피해자 F과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말싸움 도중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빈 맥주병을 들고 바닥에 깬 후 피해자 F에게 찌를 듯이 대들자, 피해자 F은 위협을 느껴 배를 뒤로 제치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밀쳐내는 등 방어를 하였고, 피고인도 다시 피해자 F의 목을 잡고 서로 밀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F이 같이 넘어지며 거리가 가까워지자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배를 향해 1회 휘둘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깨진 맥주병을 들이대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손을 잡고 깨진 맥주병을 빼앗으려 했으나, 피고인은 “이 거 안 놔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 F을 찌르려고 하다가 피해자 G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며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오른 손목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별다른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