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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65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00:25경 인천 부평구 B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2번 귀가 권유를 받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지구대를 찾아간 다음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열 받아서 왔다. 씨발 좆같다. 좆같은 새끼들. 짭새 새끼들. 너는 뭐 되냐. 병신 새끼”라고 욕하고, 경찰관들로부터 재차 귀가 권유를 받자 경찰관들을 손으로 밀고 위 지구대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손을 잡히자 발로 D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폭행 영상 복사본 CD첨부 및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해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2010년경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